작성자 | 관리자 |
제목 | 비부동산 담보로 중기·소상공인 자금조달 가능 |
등록일 | 2020-05-27 11:20:52 |
내용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비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을 활성화와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권 완화 발표.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도 최저 1.5% 수준으로 1년을 연장하고 자금에 대한 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재 창업 3년까지 기업에서 4 ~ 7년 기업까지로 확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개의 부담금(페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면제기간또한 3 -> 7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금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또한 6억 -> 24억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강화하며,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하여 소사공인의 점포 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포수가 일정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하여 주차환경 개선등을 지원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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